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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중장년 동반채용시 기업부담금 0원! '서울형 이음공제'
2026-05-22 11:57:58
관리자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증가와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을 전수할 인력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근로자의 목돈마련 및 자산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청년·중장년 상생고용을 통해 숙련기술 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연계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인 ‘서울형 이음공제’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월 근로자 10만 원, 서울시·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공동 적립하는 구조다. 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360만 원을 납입하고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아 중소-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2명분, 최대 864만 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근로자의 목돈마련 및 자산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청년·중장년 상생고용을 통해 숙련기술 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연계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인 ‘서울형 이음공제’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월 근로자 10만 원, 서울시·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공동 적립하는 구조다. 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360만 원을 납입하고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아 중소-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2명분, 최대 864만 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